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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새로나온 소식입니다.
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짝퉁이라면~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물론 그 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검찰에 송치시키고 적발액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급을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요.
이번엔 좀 더 폭을 넓혔다고나 할까요.
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~~ 범위를 넓혔습니다. 위조상품에 대한 판매 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하는데요.
온라인 상에 있는 위조 상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고자 국민들 참여를 유도시킨 것 같습니다.
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.
제일 중요한건 지급 대상과 금액인데요.
동일 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중이라면 그 증거를 수집(캡쳐 및 사이트주소 명시)하여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된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건당 5만원,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합니다.
(그럼.... 5건이 멕시멈....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겠네... ㅎ )
편법이야 얼마든지 가족들 명의로 돌려가며 신고하면 되겠지만 1년에 1인당 최고 25만원... 신고하는 사람만 신고하기에.... 적은 금액일 수 밖에 없네요.
그래도 약간의 배당금 받는 기분으로~~ 임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.
자세한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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