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유용한 정보!!
연내 차량 계약해도 개소세 혜택 불가!!
DuMok
2018. 11. 5. 09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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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말까지 출고되는 차에 한해서 개별소비세를 혜택 받고 내년 부터 출고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혜택을 못 받을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
출고 사전 예약 및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차가 나와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인데요.
올해 말까지 출고 못하는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 미적용된 부분을 고객에게 사전 공지하라는 내용도 하달되었다고 합니다.
차량 구매하실 분들은 검토 해 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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